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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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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김흥태사무소
조회
38회
작성일
24-08-16 16: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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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

1) 인지대

개인회생 인지대 27,000원, 개인파산 인지대 1,800원.

2) 송달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진행 시 채권자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1명으로부터 다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1명으로 계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자 1명

93,600원

140,400원

채권자 5명

260,000원

286,000원

채권자 7명

343,200원

358,800원

채권자 10명

468,000원

468,000원

채권자 15명

676,000원

650,000원

채권자 20명

884,000원

832,000원

3) 예납금

일종의 인건비로 개인회생 150,000원, 개인파산 최소 300,000원이 발생하며, 회생 파산 모두 사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4)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1명 당 15,000원 이하로 발생.

5) 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맡긴 법무법인, 변호사 비용으로 비용은 매우 상이함.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채권자 수에 따라, 사실관계가 복잡해 업무량이 많은 경우 등 신청자의 세부 조건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필요함.